유리창의 크레파스 낙서 식용유 묻히고 닦으면 없어져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유리창에 그려놓은 낙서는 그냥 걸레
로 닦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 유리창의 크레파스 낙서는
유리에 콜드크림을 바른뒤 걸레로 닦아내거나, 걸레에 식용
유를 묻혀 훔치면 쉽게 지워진다. 그러나 잿빛 간유리에 그
려진 크레파스 낙서는 신나를 묻힌 걸레로 닦아내지 않으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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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기 찌든 때 수세미에 치약 발라 닦으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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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찌든 때 수세미에 치약 발라 닦으면 '반짝'
변기에 묵은 때가 끼어 있을 땐 수세미에 치약을 발라 닦으
면 예전의 흰색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치약은 흰색 냉장고
가 바랬을 경우에도 많이 이용하는데 거즈에 묻혀 닦으면
묵은 때가 벗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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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대분의 전반의 누전차단기가 차단(OFF) 되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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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내의 누전또는 전기사고시 인명및 기기보호의 목적으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전차단기가 OFF되었을 경우에는 리셋버튼을 누른후 누전차단기를 다시 올려(ON) 주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던 기기를 사용할때 누전차단기가 차단(OFF)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의 불량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에는 그 기기를 콘센트에서 제거한후 리셋버튼을 누른후 다시 ON시키면 됩니다.
이후에도 누전차단기가 재작동(OFF) 될때에는 관리사무소(변전실)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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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방, 싱크장에서 누수가 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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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 하부장을 열구 배수통 주위를 살핀다.
호스가 배수관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핀다.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연결하고 물을 배수하여 새는지를 확인한다.
배수통 연결나사 부위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를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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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싱크대, 세탁기, 화장실 배수가 막혔을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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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 표면의 머리카락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배수구 표면의 머리카락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도 물이 잘 빠지지 않을경우 배수구 윗뚜껑을 열고 막혔는지를 확인한 후 쌓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제거후에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한다.
머리카락등이 배관을 막아 세면기의 배수가 불량할 경우에는 세면기 하부의 트랩장치를 돌려 뺀후 트랩을 청소하시면 됩니다. 특히 양변기 내부에는 걸레나 치솔,비누등이 흘러 들어가 배관을 막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싱크대 배수구에 오물이 들어가면 배수관이 막히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식용유등 기름을 흘러내려 보내지 말아야 하며 이물질은 용기게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합시다. 막혔을 경우 응급조치로 시금치등의 야채삶은 물을 유입하면 기름도 용해되고 박테리아도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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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변기에 물이 넘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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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기 왼쪽끝에 있는 밸브의 손잡이를 시계방향으로 잠근다.
세면기 카운터 뚜껑을 열고 하얀 볼탑의 높이를 확인한다
하얀 볼탑의 연결쇠를 밑으로 꺽어서 수위조절을 한다.
양변기 왼쪽끝에 있는 밸브의 손잡이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해서 넘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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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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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와 실외와의 기온차가 심할때 공기중에 습기가 이슬이 되어 벽면에 맺혀 젖고,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으로 공사준공 초기에 발생빈도가 많습니다.
외벽에 가구등을 바짝붙여 놓아 통풍상태가 나쁠때 결로 현상이 심하게 되니 가구등을 외벽에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가끔실내 환기를 하여 주시고 꼭 사용하지 않는 방이라도 수시로 난방을 공급하여 젖은 세탁물등 습기가 많은 물체를 실내에서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 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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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아파트의 집안 냄새를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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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제거를 위해서는 커피 찌꺼기를 집안 곳곳에 뿌린 다음 1-2시간이 지난후에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냄새가 제거됩니다.
제거제를 겸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환기를 자주 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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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거 시 시설물 점검 및 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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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시 점검 기준은 입주 시 직원들이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민과 직접 시설물을 점검하고 작성한 "시설물 점검현황표"를 기준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범위는 세대 내·외부 시설 및 공동시설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 구조의 변경 등 시설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하자보금 공제), 원상회복 등 제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시설물 변상 시 산정금액은 지역별 단가와 파손부위의 크기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으니 도배,장판등은 업체의 견적금액에 따라 처리되오니 해당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시설물 변상 내역 및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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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일러 A/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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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세대 보일러의 경우 공용부위가 아닌 세대전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신규 입주 후 6개월 이내 고장시는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해드리고 있으나,
6개월이 경과된 보일러의 경우 사용으로 인한 고장으로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자인 임차인께서 유지보수 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초 보일러 설치 시 3년간은 설치업체로부터 A/S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